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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7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65,243원 및 그 중 48,694,805원에 대하여 2003.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