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25. 경 I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고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I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며, J는 위 선거에서 낙선한 K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농업 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2. 26. 10:00 경 L 마을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에 찾아 온 I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 M( 여, 가명) 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 형 수 데리고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어야 할 것인데,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겠네.
고기나 사 드시게 드리 소 ”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M에게 “ 언니, 이 번 조합장 선거에서 좀 도와줘, 현 조합장이 돈을 뿌린다고 하니 누구에게 돈을 주는지 연락 좀 주고, 만약에 현 조합장이 50만 원을 주면 나는 60만 원을 줄라 네 ”라고 말하면서 위 M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30만 원을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인 위 M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누구든지 농업 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