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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0:40경 남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 상태에서 차선을 왔다갔다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되어서도 음주측정요구에 곧장 응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파출소로 이동해서야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