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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8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피고의 1인 사내이사)는 2002. 11.경 목포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아치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K 사우나 찜질방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5.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K 사우나 운영자인 H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6차7157). 나.

F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이하 ‘종전 경매’라고 한다)가 시작되자 2009. 12. 2.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7억 3,24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K 사우나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유한회사 C(이하 ‘(유)C’이라 한다)은 2011. 4. 22. 종전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경락가액 37억 원), 2011. 7.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1. 7. 20. (유)C에게 ‘(유)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는 한편, (유)C으로부터 위 각서는 은행 대출을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는 2억 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별도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1. 5. 23. (유)C과 ‘철거, 원룸내장 공사 2, 3, 4, 5층’이란 명칭의 공사대금 26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에는 수기로 다음과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별첨 견적서에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에 관한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본 공사 계약서는 원룸견적서에 준한 공사계약서이며 (유)C에 의해 K사우나 건물이 원룸으로 용도변경이 안될 시에는 별첨 견적서대로 공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