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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0140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원고는 2012. 7. 10.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58,29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약정(이 사건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약정금(계약금) 100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매매계약 당사자이었던 보승주건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1억 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조항 내용 제3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143,788,000,000원 약정금은 100억 원이고, 이 사건 매매약정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 기존에 납부한 1억원은 제외한 99억원을 납부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일정은 생략함) 제9조 효력발생

1. 본 약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정의 효력 기한은 약정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그 후 본 약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다.

제11조 특약사항

1. 본 약정의 효력기간 중에라도 갑(피고)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약정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갑(피고)은 약정금을 을(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 피고는 2012. 11. 20. 소외 주식회사 거원디앤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143,78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이 체결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거원디앤씨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 1억 원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