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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6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03,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E이 공사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4.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58,708,3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이후 E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3.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한 피고로부터 E이 미납한 위 물품대금 중 26,745,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물품대금 잔액 31,962,480원(= 58,708,320원 -26,745,840원)도 변제할테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계속하여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승낙하고, 2017.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1.부터 2017. 10.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40,510,8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하거나 미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72,473,280원(= 31,962,480원 40,510,8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72,203,2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