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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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소유즈 약관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인지를 살펴본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법 제2조 제1항). 갑 제2호증(Bunker Confirmation)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서 판매자(Seller)는 피고이고, 공급자(Supplier)는 소유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2호증에는 “REMARKS : THIS IS BASED ON SUPPLIER'S TERMS AND CONDITIONS(적요 : 본 계약은 공급사의 약관에 기초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약관법의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바,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판매자인 피고의 약관이 아니라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인 소유즈의 약관인 점, 소유즈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 한 바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확인서면인 갑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소유즈 약관을 전면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소유즈약관은 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있어 소유즈 약관은 약관법에서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