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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7가단38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변론재개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가.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7. 11. 9. 14:10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9. 12. 원고의 직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7. 12. 7. 14:50으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2017. 11. 14. 원고의 직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변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

가.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2018. 1. 16.에서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12. 7.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8. 1.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