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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3가합31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341,72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 개 파열로 인한 견봉성형술 및 관절경 회전근 개 봉합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2012. 5. 8.자 수술 전후의 경위 1) 원고 A는 2012. 5. 4.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회전근 개 파열 및 견봉 돌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기로 한 후 2012. 5. 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원고 A는 2012. 5. 8. 관절경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봉합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자가혈소판(PRP, Platelet Rich Plasma) 주사요법을 1회 시술받았다.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당일 수술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광범위항생제인 파지돈을 7일간 처방하였다.

1차 수술 다음날인 2012. 5. 9. 시행된 견부 방사선 촬영검사에서는 견봉 돌출부위가 일부 제거되었고 그 밖에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원고 A는 2012. 5. 15. 및 2012. 5. 22. 자가혈소판 주사요법을 두 차례 더 시술받았다. 4) 피고 병원은 2012. 5. 22. 원고 A에 대하여 관절 초음파 및 견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검사결과 견봉 돌출부위가 제거되었고 수술부위에 염증이나 감염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같은 날 원고 A를 퇴원시켰다.

다. 2012. 5. 24. 재입원 후 경위 1) 원고 A는 퇴원 후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해지자 2012. 5. 24.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날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WBC, White Blood Cell) 수치는 10,500(정상범위 4,000~1만), 적혈구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51(정상범위 0~10),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수치는 4.97(정상범위 0.5 이하 로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