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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2 2018고단8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불상지에서 ‘B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을 높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0:00 경 당 진시 송산면 소재 송 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체크카드( 연결계좌번호 : D)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