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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5고단12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96]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 G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서( 매도인 H의 대리인 피고인 A, 매수인 I 및 피고인 B)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 9. 경 피고인 A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20일 후 원금을 돌려주고, 등기가 넘어오면 수익금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관한 상속인 전부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이 아니었고, 월급 300만 원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은 국세 3,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044]

2.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경 위 1 항 기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매수를 원하던 피해자 L에게 “ 좋은 물건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 M 대 344㎡로서 총 2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땅 주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일주일 안에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있으니 잔금은 그때 치르면 된다.

위 토지 소유 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