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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16

직무태만및유기 | 2014-01-22

본문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3-71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 ○○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가해 운전자에 대해 신분증 제시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31. 01:30경 ○○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차량 가해 운전자 김○○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신분증 미소지 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질문 후 휴대폰 조회기 및 지문을 통해 정확히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나, 동 운전자가 현장에서 불러주는 인적사항만으로 음주측정(0.178%)후 적발보고서 및 정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조치 시킨 후 ○○지검 교특법 벌금 500만원, ○○서 사기 C통보 등 2개의 수배와 무면허인 것이 발견되어 ‘지명수배자 놓친 경찰’ 이라는 제하로 ○○ 전국뉴스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 시키는 등 직무태만 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본 건 처리과정에서 가해운전자의 벌금미납과 출석통보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미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며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당일 교통사고 도주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예상도주로를 역으로 진행하여 범인을 성공적으로 검거하여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확인되어 당시 사무실이 사건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어떤 여자는 이유 없이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등 온통 시끄럽고 어수선한 와중에 어렵게 가해차량 운전자의 음주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과 지문 날인을 받고 귀가시키고 나서 사무실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싶어 동 사건을 교통사고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려고보니 소청인이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한자리를 잘못 받아 쓴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운전자의 차량이 있던 모텔 주차장으로 가보았으나 찾지 못하여 주민특정 조회를 한 결과 소청인이 받아쓴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한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정확하게 마무리 하였는데, 이일이 있고 나서 약 10일이 지나 ○○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놓쳤다고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은 당시 ○○에서 대원관리를 하다 ○○지구대로 발령을 받고 약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다보니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한 것이고,

지구대는 112신고 처리가 최우선으로 형사사건은 보통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내용 청취 및 증거확보 후 사후에 처리하고 특히 벌금미납은 경범죄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현장에서 바로 귀가 조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본 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운전자가 벌금미납과 검찰의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지 못하고 귀가시켰다고 해서 마치 모든 업무를 잘못처리 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범죄인 벌금미납자를 놓친 것을 두고 중대 범죄자를 놓친 듯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 한번 실수한 것을 두고 징계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며,

당시 같은 근무조의 조장인 경위 B는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에게는 견책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2013. 4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소청인이 ○○대에서 대원면담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발견한 경우로 처분을 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인데 이를 본 건 징계처분 시 가중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점, 타 유사사례에 비해 처분이 과한 점, 당시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 가해차량의 예상도주로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순찰을 함으로써 모텔주차장에서 차량을 발견했던 점, 본 건 112신고 매뉴얼대로 자필서명, 지문날인, 차량번호, 사고경위 확보, 연락처 등 증거확보에 충실했던 점, 가해자에게 벌금납부를 완료시킨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직장동료들도 소청인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는 점, 직무교육 시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과실은 과감히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수차례 교양을 받았던 점, 가족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만, 본 건 ① 지구대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② 피의자가 경범죄인 벌금미납 수배자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귀가시켰다고 해서 마치 모든 업무를 잘못처리 한 것으로 간주하고,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다 한번 실수한 본 건 비위에 대해 징계로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처분이며, ③ 유사사례 및 같은 조원인 B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① 업무미숙 관련 주장의 경우,

소청인은 경력 7년차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지구대, ○○지구대 등 여러 지구대에서 5년여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대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미숙으로 본 건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엇보다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담보로 업무미숙 운운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둘째, ② 사건내용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의 경우,

경찰청이 시달한 지역경찰 현장업무 매뉴얼은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순찰요원은 사건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 후 경찰서 뺑소니 전담요원이 도착하면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현장출동 후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분확인 및 음주, 무면허 여부 확인 등의 초등조치를 한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수배자의 경우, 벌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미납시 검거보고서를 우선 검찰청에 FAX로 송부하고 유치장에 입감한 뒤 익일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토록하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은 ‘검거한 피의자는 온라인 단말기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으로 조회하여 지문번호 등을 대조 확인토록 지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본 건 뺑소니 교통사고이고 무면허 음주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 매뉴얼 및 규칙에 따라 사건현장에서 피의자에 신원 조회 등 초등조치만 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전담요원에게 사건을 인계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만약, 위 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원조회만 했더라도 운전자가 벌금 및 사기C통보의 수배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배자인 피의자를 검거하고도 임의 귀가 시켰다는 민원을 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청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경찰조직의 신뢰를 훼손하였던바,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③ 징계양정의 형평성 관련 주장,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 경위 B는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분 확인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소청인이 한 것으로, B는 피해자 조사를 다하고 난 뒤 소청인의 업무처리를 일부 도와준 것뿐이기 때문에 본 건을 야기한 직접적인 책임이 소청인에게 더 크다는 답변이고,

궁극적으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인 점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 징계사례 등에 대한 형평성 논의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사실관계와 같이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고도 지역경찰 업무매뉴얼에 따라 사건현장에서 피의자 신원조회 등 초동조치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여야 함에도 피의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정확한 신분확인 없이 음주측정만 한 뒤 임의 귀가시켜 피의자가 벌금, 사기C통보 수배자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구대장 및 경찰서에 보고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지연되는 등 업무를 소홀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민원을 야기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신뢰를 하락시킨 점, 팀장 등 관련자도 경고 등 처분을 받은 점, 개전의 정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