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2018누60849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이병철
B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최승수
2019. 3. 11.
2019. 4.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7쪽 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취지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E의 경우 출연기업들 이 한군데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결국 잔여재산 462억 원이 전부 국고에 귀속된 점을 보면, 원고의 경우에도 출연기업들 전부 또는 일부가 출연행위의 취소 및 출연금의 반환을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연기업들이 그 출연행위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출연기업들이 그 출연행위를 아직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원고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거나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21쪽 11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임직원 중 직원 AX은 원고의 기관이 아니고, 상임이사 BB은 비록 원고의 기관이기는 하나 그가 G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수령한 행위는 '직무의 집행'으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 C의 지시에 의한 '개인의 범죄행위 내지 일탈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경 영하면서 원고가 수행할 사업을 결정하였고, 원고 소속 임직원은 C의 지시에 따라 G그룹과 J그룹에 각각 75억 원과 8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여 원고가 70억 원을 수령한 점, 그 당시 출연 명목으로 'BA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BE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 지원' 등 원고의 사업 지원을 내세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과 원고 임직원의 위 강요행위는 원고의 기관이 직무집행으로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부 임원진이 직무와 무관하게 행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1)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광국
판사김종기
판사장철익
1)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에 다음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즉, 제1심 재판부는 피고
가 주장하지도 않고 입증하지도 못한 2가지 처분사유(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사유로서, 출연기업들
의 출연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 확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 ② 민법 제38조의 설
립허가 취소 사유로서, 원고의 기관 BB이 G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은 행위가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 제출 · 진술한 답변서와 각 준비서면을 통해, 출연기업들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의하여 출연함으로써 원고가 설립된 사실, 범죄행위의 수익인 원고의 기
초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사실, C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 · 운영하면서 원고
의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G그룹과 J그룹에 강제로 모금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D 측근의 사적 이익
을 도모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