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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47324

보관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26,2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C는 부부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장모이다.

원고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F의 가수금 변제 원고는 2007. 4. 26.부터 2008. 12. 31.까지 위 F로부터 가수금의 변제로 합계 1,313,509,617원을 지급받았다.

다. 예금계좌의 개설 및 송금내역 1) 2007. 11. 15. 소외 F의 계좌(계좌번호: D은행 G)에서 합계 684,232,000원(= 602,000,000원 82,232,000원)이 송금되었고, 2007. 11. 15. 피고 B의 계좌(계좌번호: D은행 H, 이하 ‘최초의 계좌’라고 한다

)에 합계 684,232,000원(= 602,000,000원 82,232,000원)이 입금되었다. 2) 피고 B은 2007. 11.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예금계좌(이하 ‘제1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후 제1 예금계좌에 최초의 예금계좌로부터 2007. 11. 16. 3억 원, 2008. 5. 14. 3억 원이 각 입금되었다.

3) 피고 B은 2008. 1. 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예금계좌(이하 ‘제2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같은 날 제2 예금계좌에는 3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제1 예금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이다. 4) 피고 B은 2008. 5. 2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예금계좌(이하 ‘제3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같은 날 2억 원이 제1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제3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5) 피고 B은 2008. 5. 2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예금계좌(이하 ‘제4 예금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였다. 같은 날 1억 원이 제1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제4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6) 피고 B은 2008. 5. 2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예금계좌(이하 ‘제5 예금계좌’라 하고, 위 각 예금계좌를 통칭하여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후 2008. 5. 22. 제3 예금계좌에서 제5 예금계좌로 2억 원이 입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