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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2016누78068 판결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653 (2016.11.11)

제목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사실혼관계 청산합의서는 복사본으로 실제로 작성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

2016누780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항 소 인

염AA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대출 및 차용한 금액을 제외한 약 24억 원 가량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77653판결

변론종결

2017. 07. 12.

판결선고

2017. 08. 3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0면 10행부터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와 최○○이 2009. 10. 21.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 10. 21.까지 최○○의 법률상 배우자는 손○○로서 원고와 최○○ 사이의 사실혼은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고, 그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당시 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직업ㆍ연령ㆍ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돈은 8억 3700여만 원이었고 이는 원고의 2007년 보유 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또한 종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밝혀진 자산도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4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②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자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일 뿐이다. 만약 원고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부당, 사위의 방법으로 일부 재산을 은닉하여 밝혀지지 않은 고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원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원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기존에 모아둔 돈을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고가물건을 처분하여 생활비에 충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근로소득 기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50억 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