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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유한 회사 E의 대표이고, F는 직원이었던 자로, F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입찰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물건을 검색, 분석하고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을 통해 공사 낙찰이 되는 경우 그 성과 급 명목으로 토목공사대금의 1%, 건축공사대금의 0.5%, 업무 활동비로 토목, 건축공사대금의 2%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유한 회사 E이 낙찰 받은 한국 농어촌공사 와의 공사 도급계약( 계약 일자 2015. 12. 8., 총 공사 원가 2,154,924,000원, 부가 가치세 215,492,000원 등) 과 관련 2015. 12. 23. 공사대금( 원가) 의 1%에 해당하는 2,150만 원을 약정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한편, F는 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 등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이 있는 바, 퇴사할 무렵 일부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 A과 갈등을 겪던 중 2016. 11. 14. 피고인 A을 상대로 고용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진정 직후인 2016. 11. 17. 경 F를 채무 자로 하여 위 약정 보상금으로 지급한 2,15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경리 직원인 피고인 B은 지급명령 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소송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한국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 진지 사가 발주한 G과 관련 F를 통해 낙찰을 받아 F에게 약정 성과급 명목으로 같은 달 23. 공사 원가금액의 1% 인 2,150만 원을 F의 전 북은행 계좌 (H) 로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위 송금 내역을 근거로 2,15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