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사용및점용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및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행의 “2013. 7. 18.”을 “2013. 7. 16.”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6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우도항의 방파제, 물양장 등 시설”을 “우도항의 방파제 등 시설”로 고쳐 적음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13행의 “2012. 9. 25.”을 “2012. 9. 26.”로 고치고, 같은 쪽 제16행의 “우도항에 관하여 어항시설”을 “우도항의 도항선 접안시설 700㎡(육역: 100㎡, 수역 600㎡)에 해당하는 어항시설”로 바꾸어 적음 제1심 판결서 제8쪽의 “아)”를 “사)”로 고치고, 그 문단 제3행의 “2014. 추가로 항내 준설 등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를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우도항 내 노출된 암반 18,830㎡를 추가로 준설한 것으로 보인다.”로 바꾸어 적고, 같은 쪽의 “[인정근거]” 항목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정함 제1심 판결서 제10쪽 제12행의 “4척”을 “3척”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 "마 ”항의 문단에 이어서 “또한, 선회장 반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원고들의 선박이 선회하는 데에도 길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2014. 7.경부터 성산항과 우도항을 오가는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해양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회장 자체의 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11쪽 제3행의 “2013. 8. 29.”을 “2013. 8. 26."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