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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6가단860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6. 7. 15. 11:44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동국대학교 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이 주차제동장치가 풀려 전진하다가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D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D은 그 충격에 밀려 그 전방에 주차된 E 차량(이하 D 차량과 E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에는 피고 소유의 별지 2 ‘촬영장비별 손해액’ 중 품목 및 수량란 기재 각 방송촬영 장비(이하 ‘이 사건 각 방송촬영 장비’라고 한다)가 적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으로서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도로에 주차함에 있어 주차제동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작한 후 차량에서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주차제동장치가 풀려 전진함으로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을 충격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방송촬영 장비의 수리비 등 앞서 든 각 증거와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피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방송촬영 장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별지 2 ‘촬영장비별 손해액’ 중 ‘내용’란 기재와 같은 각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