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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여, 42세)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D(14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2:00경 거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방식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겁에 질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살려.”라며 위협하다가 칼을 탁자에 한 번 찍고, 다시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쇼하느냐, 일어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5. 22: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E으로 이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의 작은방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과 방충망을 떼어낸 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할 때 피해자 B은 베란다로 도망치고, 딸인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향하며 “씹할 놔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