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하집1988(3.4),229]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유효)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는 어음의 수취인으로 된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도 유효한 약속어음이다.
일본 대심원 1930.11.6. 판결(반대)
박희영
배성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8.2.4.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0.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춘천지점으로 하고 발행지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 자신이 제1배서인이 되어 같은 날 소외 이순철에게, 위 이순철은 같은 날 소외 조후남에게, 위 조후남은 같은 해 6.18. 원고에게 각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88.8.23. 10:00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춘천시로, 수취인란을 피고 배성만으로 각 보충한 뒤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은 피고가 1988.2.10. 소외 이순철과 사이에 육군 제6105부대 및 제6685부대 포장신축공사중 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금 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이순철에게 선도금조로 발행 교부한 것인데 그가 위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해 4.7. 위 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가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취득당시 피고를 해함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직접 당사자인 위 이 순철에게만 대항할 수 있은 뿐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 익일인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