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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0 2012가합245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338,742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수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0. 10. 18.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우측 목부터 어깨까지의 통증, 우측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의 심한 저린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0. 28.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 A에게 엠알아이(MRI) 등 검사 결과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공 협착증이 있으므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3) 원고 A는 수술을 받기 위해 2010. 11. 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F로부터 가장 심한 부위인 경추 5-6번 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4) 원고 A는 2010. 11. 2. F로부터 전방 경유 경추 5-6번 골유합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고, 2010. 11. 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원고 A는 2010. 11. 5.부터 다시 발생한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쑤시는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저린 통증 등으로 2010. 11. 8.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엠알아이 등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2010. 11. 1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6) 원고 A는 2010. 11. 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7) 원고 A는 우측 어깨, 견갑골 부위의 저리고 쑤시는 통증, 우측 상완부터 전완까지의 저린 통증 등이 심해지자 2010. 11.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8) 원고 A는 2010. 11. 25. F로부터 경추 6-7번 골유합술 및 경추 5-6-7번 나사못 고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9 원고 A는 2차 수술 직후부터 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