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물건파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00: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창문 등을 모두 닫아 가스가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가스레인지 밸브를 열고 점화 손잡이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위 점화 손잡이 위에 물이 가득 찬 2ℓ들이 생수병 1개가 담긴 냄비를 올려놓아 점화 손잡이가 눌러지면서 도시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인덕션(전기레인지)의 상판에 부탄가스 1개를 올려놓고 인덕션을 작동시켜 위 주거지 내에 차 있던 도시가스 및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원피스 2벌과 베개를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베란다 철제난간, 창문 등이 부서지면서 지상으로 떨어져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44대의 차량이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게 파손되었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및 여러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위 B아파트 D동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바닥 일부분(가로 70cm × 세로 30cm)을 태우는 정도에 그친 채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면담), 수사보고(화재상황보고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등)
1. 현장 촬영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