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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나3798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2쪽 위에서 7째 줄의 ‘2014경’은 ‘2014년경‘으로, 2쪽 밑에서 6째 줄의 ‘제7호서‘는 ’제7호에서‘로, 3쪽 밑에서 8째 줄의 ’2006경‘은 ’2006년경‘으로 바로 잡는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