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2013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술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제대로 풀리지 않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경위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판결 전 조사결과), 사회봉사명령은 집행단계에서 대상자의 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집행의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진료 확인서 등의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