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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78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망 E(2013. 9.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둘째 사위이다.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 사망 전 사망하였고, 자녀들로는 장녀 F(1997. 9. 8.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므로 대습상속 대상이 된다), 원고 A, 피고의 처 G, H, 원고 B, I, 원고 C가 있어 위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7씩 상속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① 1990. 9. 7. 500만 원 ② 1990. 9. 11. 2,000만 원 ③ 1990. 10. 16. 1,000만 원 ④ 1991. 7. 8. 2,000만 원 ⑤ 1991. 7. 31. 2,999만 원 합 계 8,499만 원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망인은 2002. 3. 11. 피고 소유의 제천시 J 전 2113㎡ 및 K 전 356㎡에 관하여 청구금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카단322) 위 가압류 기입등기는 같은 날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원인 망인은 피고에게 합계 8,499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는 1991. 8. 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1994. 8. 1.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날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약속도 하였으나, 이는 청구하지 아니함). 나.

피고의 주장 1) 위 표 중 ①, ②, ③ 항은 빌린 것이 아니고, ④, ⑤항 중 4,600만 원 내지 4,999만 원만이 빌린 돈이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망인은 2013. 8. 18.경 피고의 채무 중 3,000만 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면제하였거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