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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22127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8,3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