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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7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 4. 19. 경 F, G 등과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2006. 경 주식회사 I의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에 참여한 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키 분할( 투표함 개표 키를 이용기관 관리자 여러 명에게 분할 보관토록 하여 전자 투표함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은닉 서명{ 투표 용지의 내용을 암호화한 후 전자 투표함에 저장하여 투표 정보( 투표자와 투표 내용) 의 비밀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비트 위임{ 투표 정보( 투표자와 투표 내용 )를 코드 화한 투표 값을 서버와 투표자에게 일부씩 나누어 보관토록 하여 사후에 위 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등 위 사업에 필요한 보안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기술 개발에 실패하여 2007. 경에는 주식회사 I 과의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온라인 전자투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수익사업이 부족하여 적자 누적으로 사실상 주식회사 H를 폐업하고,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노조위원장 경력의 L과 함께 2010. 8. 26. 경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11. 7. 및 11. 경에는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투자 받고, 2012. 2. 경에는 키 분할, 은닉 서명, 비트 위임 등 온라인 전자투표 관련 특허( 이하 위 세 가지 기술을 통틀어 ‘ 이 사건 특허 보안기술’ 이라 한다 )를 취득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기술을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면 별도의 적용기술개발비용이 필요하며 적용 이후에도 수개월 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정확히 검증해야만 위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M가 기초적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