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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3가합104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8, 갑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5.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위치한 상동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1. 6. 원고의 광업권에 관하여 조광권 설정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광산에서 조광권자로서 채광작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04. 11. 6. 위 조광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자, 2004. 1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채광도급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위 채광도급작업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였는바,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 및 갱신된 각 채광도급작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원ㆍ피고는, 피고가 ① 원고가 요구하는 원광석의 수량을 책임지고 생산하여 공급하고, ② 채광을 위하여 1) 광산시설 및 작업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및 관리, 2) 채광작업 준비를 위한 갱구 개설 및 굴진 작업, 3) 갱내 안전을 위한 통기ㆍ배수 작업, 4) 기타 원고가 광산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계약된 작업구역 내에서 원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계획채광으로 작업공정을 확보하고, 원고와 협의된 채광계획에 따른 작업으로 난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③ 이 사건 광산과 관련된 대표자, 사용인,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업무, 이 사건 광산에 관한 안전관리 및 재해관리업무(재해보상 예치금을 원고에게 예치할 의무도 포함한다), 이 사건 광산에 설치된 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