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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196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48,472,877원 및 그 중 188,842,017원에 대한 2008. 2.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7가합102866 판결이 2008. 5. 28. 확정된 바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