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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6나196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8. 10....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11. 24.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의 모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C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7번 구좌의 계금 31,5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계금 수령에 따른 장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C은 계불입금 9,000,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C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갑 제1호증(계금차용지불각서)은 C이 계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 미리 작성하여 준 것이고, C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계금 8,530,000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는 C에게 미지급한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계금 30,000,000원, 월불입금 1,500,000원,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C은 이 사건 번호계 중 순번 5, 7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번호계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매월 1,200,000원에 이자 300,000원을 더한 1,500,000원을 불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금 30,000,000원에 이미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순번 1번인 계주는 제외) 추가로 불입한 이자 300,000원씩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다. 이 사건 번호계는 2012. 12. 24.에 이르기 전에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번호계의 법적 성질 및 정산 관계 계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