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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 1.경부터 2009. 3. 22.경까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3. 23.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서울 용산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J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G팀 사무실에서, 용산구 K에 있는 L은행 앞에서 용산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J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로판매대를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M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8. 5.경 위 용산구청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은행 출장소 앞에서 가로판매대를 운영하던 M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0. 2. 5. 50만 원, 2010. 2. 12.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장사가 잘되는 용산 전자상가쪽으로 가로판매대의 자리를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P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12. 26.경 C을 통하여 P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수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