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전시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27,000,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94,080원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2.경 지인인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리스계약 및 리스료 연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