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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698

사문서위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98』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인의 신분증 등을 구입하고, 위 신분증 명의자 명의로 일명 대포 선불 폰을 개통한 뒤 인터넷 등에 대포 폰 판매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5. 19.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외국인 F ( 여권번호 G) 명의로 된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H’ 라는 상호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I에 위 F 명의로 전기통신 번호를 개통 의뢰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J” 선 불 폰을 개통한 뒤, 위 선불 폰의 유심 칩을 C에게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C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외국인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전기 통신사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전기통신 번호를 535회에 걸쳐 부여받아 개통하고, 그 정보가 저장된 유심 (USIM) 칩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방조 B은 2015. 5.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H 알뜰 폰 가입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위 가입 신청서의 이름 란에 “F", 주 소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