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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05 2011노5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의 매매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식의 가장통정매매거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종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담보 겸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D 소유의 자금 1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이 D의 소유인지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주식의 시세조종에 사용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D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D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