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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누3169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1>”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표1>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금액(원)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 현황 하남시 E F 대 대 197 ×1/2 163,514,920 164,480,220 169,961,750 G 잡 잡 1,488 ×1/2 575,223,600 575,260,800 595,348,800 H 잡 잡 1,527 ×1/2 590,300,020 590,338,200 610,952,700 I 전 전 462 ×2132.5 /2798 464,121,470 464,262,320 480,489,300 전 869 ×2132.5 /2798 297,973,120 297,973,120 307,245,600 J 임 임 807 ×1/1 225,153,000 225,233,700 현황‘임야’ 전제 : 233,142,300 (㎡당 288,900) 현황‘잡종지’전제 : 653,427,900 (㎡당 809,700) 현황‘전’전제 : 378,321,600 (㎡당 468,800) 도 166 ×1/1 15,288,600 15,288,600 ‘임야’ ‘도로’전제 : 15,819,800 (㎡당 95,300) ‘잡종지’ ‘도로’전제 : 44,803,400 (㎡당 269,900) ‘전’ ‘도로’전제 : 25,912,600 (㎡ 156,100) K 대 대 191 ×1/1 329,971,600 330,009,800 340,705,800 L 임 임 112 ×1/2 73,281,600 73,306,800 75,661,600 임 2,798 ×1/2 404,590,800 404,590,800 418,860,600 도 396 ×1/2 18,909,000 18,909,000 19,542,600 총 계 3,158,327,730 3,159,653,360 3,018,768,750 J 토지 평가금액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⑴ J 토지의 이용상황 및 평가방식 ㈎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