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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 군포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의류, 악세사리 도매업체를 운영한 자로 2004. 11. 4. 국외 출국하였다가 2017. 2. 6. 국내로 입국한 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1. 30. 경부터 2002. 9. 27.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거래 상대방인 F에 합계 약 7,000 ~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을 합계 150,000,000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 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1.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가 거래 상대방인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공급 가액 15,3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 30. 경부터 2002.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8,131,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세금 계산서 추적 조사 종결 예정보고, 갑제 1호 증( 미수금 장), 갑 제 2호 증( 입금표), 갑 제 3호 증(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