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6 고단 934』 피고인은 2015. 3. 17.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2동 803호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녀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32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라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8.까지 총 4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68만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27』 [ 범죄 전력( 범의와도 관련)] 피고 인은, 2016.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전화금융 사기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계좌를 공범들에게 사용하게 하여 편취 금을 입금 받고 입금된 편취 금을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찾아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사기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4. 10. 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대출해 준다는 불상의 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통장을 양수한 불상의 자가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활용한 사실을 추궁당하여 잘 알게 되었으며, 나 아가 위 불상의 자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대출도 받지 못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 실제 조사는 2014. 5. 22.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이루어졌다 (2016 고단 1227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