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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7가단10588

유통날자미기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3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9. 5. 31...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피고와 주문자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가 생산한 찐빵 등의 식료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 물품대금액은 현재 3,93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제7조(포장방법) 제1항에서 피고의 유통기간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교환, 취소, 반품, 보상) 및 제10조(하자보증)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에 따른 법적분쟁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유통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찐빵(‘C’) 등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입하여 항의하는 소비자 D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3조(판매점의 정의) 제2항 및 제12조(타사와 거래금지) 제1항 등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3자에게 공급 후 판매할 수 없는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E’ 등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

3 원고는 앞서 본 피고의 유통기간을 미기재하는 과실, 원고와 사전협의 없는 제3자와의 거래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2018. 4.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 및 피고가 유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