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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05 2019나2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14)에서 2017.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의 조정금채권’이라 한다

). 1. 원고는 2017. 12. 15.까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강릉시 C 대 245㎡ 중 피고 소유 건물이 침범한 부분의 경계를 측량한다. 위 측량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측량 완료 후 즉시 그 측량결과를 피고에게 제공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측량결과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기재 토지를 침범한 피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제2항 기재 건물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위 지급기일에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카단51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원고의 담보회수에 동의한다. 5.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는 2018. 3. 4.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따른 철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정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 어머니 D은 2018. 3. 21. 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카확134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 885,510원에 기하여 피고의 조정금채권을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