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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나584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17행 사이의 나.

항 부분을 “피고와 C는, 2008. 7. 9.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7. 21. 위 임대차계약을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및 지하층 주택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1.부터 2010.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08. 8. 1.부터 2010.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으로 특정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일부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환산보증금 초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