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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108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1,161,410원 및 그 중 71,106,398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피고 A에...

이유

1. 인정사실 신용보증원금 : 139,500,000원 신용보증기간 : 2017. 12. 14. ~ 2020. 6. 15. 채권자 :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신용보증종류 : 대출보증

가. 원고는 2017. 12.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보증인 C, 보증기한 2020. 6. 15.까지, 대출과목 각종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15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14. 원고와, 각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69,750,000원(= 139,50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채권자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액(또는 가산금액)과 비용’을 연대보증금액으로 하는 연대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7. 12. 1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는 2019. 1. 29. 부실처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8. 30. D은행에게 142,212,796원(= 원금 139,500,000원 이자 2,712,796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구상금 회수를 위하여 합계 110,024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각 71,161,410원{= (142,212,796원 110,024원) ÷ 2} 및 그 중 71,106,398원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A에 대하여는 2019. 12. 17.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9. 10. 31.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8%,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