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776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 변호사는 2017. 12. 4.경 피고와 사이에 독일 소재 회사인 D(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제작하는 E 휠체어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있어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1. 17.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 (판매가격)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모델은 활동형 수동휠체어 E(독일 현지 제작) 금원은 6,630,000원으로 옵션의 추가금원이 포함되었으며, 항공 요금 및 A/S 비용이 포함된 금원이다.

모델의 디자인과 부품 모형은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며 생산 원산지는 독일입니다.

⑴ 본체: E: 4,500,000원 ⑵ 옵션: 스피너지 휠: 1,100,000원 ⑶ 옵션: 휠체어용 전용 식탁: 380,000원 ⑷ 옵션: 욕창 예방방석: 500,000원 ⑸ 옵션: 후방 전복 방지 탭: 150,000원 ⑹ 기타: 하단 그물망 및 운행용 장갑은 무상 공급 제4조 (설치 및 납품) “을”은 판매한 활동형 수동휠체어 E을 “갑”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 공급기일은 90일 이내이고 추가 옵션은 별도 추가시 금액을 “갑”은 지불한다.

이외 변경 사항은 구두 및 서면으로 상호 조정한다.

(예상 납품기일 2018년 3월 10일 이전) 제5조 해당 조문 중 2), 4), 5)항에서의 각 “갑”과 “을”의 기재는, 당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반대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의무) 1) “을”은 “갑”이 주문한 상품을 “갑”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2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