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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28. 23:10경 밀양시 삼문동 큰만족 음식점 가게 앞에서 같은 동 삼문동사무소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거리를 위 승용차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