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에게 세대분전반 등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78,446,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미수금 78,446,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중 11,352,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6. 미수금 27,709,000원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피고가 감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8. 24. 피고가 미수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11,352,000원을 감액한 16,357,000원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1. 2.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미수금 즉시지급을 정지조건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피고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78,4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