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6고정114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건물 A 동 1502호에 거주하는 자로, 부산 선적 수상 레저기구 C(D)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7. ~ 2016. 5. 9.까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84번 길( 우 동 )에 있는 공유재산인 요트 경기장 내 해상 계류장 8-07A 선 석에 자신의 소유 수상 레저기구 C(19 톤 )를 계류시켜 사용하면서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고발대상 및 불법내용 사본, 수사보고( 선박 제원 및 공유재산 무단사용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6. 5. 29. 법률 제 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9조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