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