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집1991(1),335]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선정당사자가 자신의 명의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정자들이 그들 명의로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은 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1990.1.13.법률 제4204호로 삭제)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봉환
윤형호 외 3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광주지방법원 85타5846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외 재단법인기독교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호 로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재단법인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부터 1984.7.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선정당사자 명의로 소외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5타6563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외 양회복이 채권자로서 같은 법원 85타5846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바 있어 위 85타6563호 기록이 위 85타5846호 기록에 첨부된 사실, 원고는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금 572,10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138,613,885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첨부채권자를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선정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로 변경하는 선정당사자 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및 이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경매법원은 이에 기하여 선정당사자인 원고에게 배당할 금원을 5등분하여 선정자인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금 41,619,900원씩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 2(채권계산서), 3(배당표), 을 제22호증의 1(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와 별도로 1988.5.27. 선정당사자취소로 인한 첨부채권자변경신청서와 함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 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따로이 부여받지 아니한 시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살피건대, 선정당사자가 원고로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은 선정당사자 명의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선정자들이 선정자들 명의로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은 개정 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위 각 금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심판결 이후인 1990.3.27. 위 광주지방법원 84가합500 확정판결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보완하였으므로 위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나 승계집행문은 피고들이 위 배당신청을 할 당시에 필요한 강제집행개시요건으로서 추후에 보완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기재된 각 금 41,619,7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니 위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1,619,700원을 금 208,098,500원(금 41,619,700원×5)으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41,619,700원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