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18369

불합격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합격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8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철도, 자동차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1. 2. 14.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제2회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비고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계약직 21명 장애인콜택시 상담원 계약직 3명 차량운전원 계약직 1명 사무보조 인턴사원 1명

2. 응시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원 자격요건 ㆍ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3. 선발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6. 기타사항

마.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함

바.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