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5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7:1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102동 출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던 사실에 화가 나, 입주민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어린 노무 새끼야, 개새끼 좆같은 새끼네, 또라이 새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