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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4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인건설(이하 동인건설이라고 한다)은 경찰청으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정음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음건설이라 한다)는 동인건설로부터 위 C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D을 운영하는 자로서 정음건설의 현장관리자였던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14.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형틀공 등의 노무자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노무자 공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와 동인건설의 E은 피고의 참석하에 2013. 7. 4. 정음건설의 직불동의서 등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인건설이 원고에게 기발생한 노무비와 향후 발생할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동인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 전액은 이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일부터 2013. 8. 15.까지 발생한 노무비 합계 20,615,000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동인건설이 노무비를 직불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노무비 합계 20,6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인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7301호로 노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원고가 정음건설의 직불동의서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자를 공급하여 달라는...